(바자울 공고 2024-03호)
바자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아래와 같이 시설장을 채용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 시설장 1명
2. 서류접수기간 : 2024.04.22-2024.04.28 (7일간)
3.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자격기준 적합여부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의 한하여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관련 자격 증빙 서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1)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2) 관련 자격증 사본
3) 관련 경력 증명 서류
5. 응시 자격
− 자격 기준 1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자)
1)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또는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소년보호 분야"란 교정보호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사회학, 교정학 및 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3.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4.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소년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년 관련 분야에서 소년보호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경력
− 자격 기준 2
1) 자격기준 1 중 해당자격 충족된 자 중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 위원자격이 현재 유효한 자 (우대)
2) 시설 소재지(전북 익산시)에서 상근 근무 가능한 자 (필수)
− 응시 제한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2)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받은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는 사람
6. 서류 접수 방법 :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200233sook@naver.com)
(바자울 공고 2024-03호)
바자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아래와 같이 시설장을 채용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 시설장 1명
2. 서류접수기간 : 2024.04.22-2024.04.28 (7일간)
3.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자격기준 적합여부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의 한하여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관련 자격 증빙 서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1)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2) 관련 자격증 사본
3) 관련 경력 증명 서류
5. 응시 자격
− 자격 기준 1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자)
1)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또는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소년보호 분야"란 교정보호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사회학, 교정학 및 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3.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4.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소년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년 관련 분야에서 소년보호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경력
− 자격 기준 2
1) 자격기준 1 중 해당자격 충족된 자 중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 위원자격이 현재 유효한 자 (우대)
2) 시설 소재지(전북 익산시)에서 상근 근무 가능한 자 (필수)
− 응시 제한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2)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받은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는 사람
6. 서류 접수 방법 :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200233sook@naver.com)